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샤넬 제작 한글 재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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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벌의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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