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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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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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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프랑스 국빈 방문중인 김정숙여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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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요구와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경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하자 시민단체는 또다시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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