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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ㄱ사 실제 운영자인 ㄴ(37)씨와 삼성에스디아이 협력사인 ㄷ사 직원인 ㄹ(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의 공범인 ㄷ사 과장, 삼성에스디아이 출신인 ㄱ사 대표이사 등 9명과 ㄱ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인 삼성에스디아이와 협력사 ㄷ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ㄱ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각형은 238.5Wh/kg 이상)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종류. 수원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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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에스디아이가 10여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이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폭발이 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고,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신속히 분석해 조기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중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해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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