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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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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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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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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일정이 있을 때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 각종 소송 등이 이어졌으나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또다시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정치 보복 행위라며 검찰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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