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생산한 각형배터리.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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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삼성SDI의 기술이 담긴 부품 도면 등을 빼돌려 사용하고, 해외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실제 운영자인 B(3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한 공범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인 삼성SDI와 협력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 등에 관련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용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약 10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각형 배터리’(벽돌 모양의 리튬 이온 배터리) 부품 중 알루미늄 케이스에 해당하는 ‘캔’(can)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Cap Assembly)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폭발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를 차단하고 가스를 배출하는 기능을 해 폭발과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한다.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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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기술 자료 파일과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검찰 수사 중에도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 등이 구속되면서 실제로 부품이 납품되지는 않았다.
이들이 누설한 기술 자료 등은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실제로 해외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실물 부품, 품질 관리 자료 등을 수시로 빼돌려 베트남과 중국 회사 등에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만약 해외에서 그 기술로 전기차용 배터리가 대량 생산됐다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개발비 손해뿐만 아니라,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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