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법학자·전직 판사·관료 등도 목소리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기업과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기일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약 40건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특히 미국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미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초래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과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젠스택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근본과 기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IEEPA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인 캐슬린 클라우슨은 "법원이 뭐라고 하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법원을 무시할 것이란 뜻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수단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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