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륙을 위해 지상활주 중인 F-5 편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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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을 일반이적·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3곳의 이·착륙 전투기, 관제시설, 공항 내 구조물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촬영 목적과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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