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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광수단으로 쏟아지는 이슈 사건…검찰개혁 과도기, 업무 과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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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소 및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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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 경제범죄 등 주요 사건이 몰리면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건 집중에 따른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별 역할 분배와 인력·예산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사건 쏠리는 서울청, 대부분 사건 광수단 배당

    3일 경찰에 따르면 광수단은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핵심 수사 대상인 사건을 수십건 맡고 있다. '차명 주식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다.

    주요 기업인 수사도 펼치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도 광수단이 들여다보고 있다.

    광수단은 경찰 내 핵심 수사 인력이 모인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관할 경찰서에 걸친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 사건을 맡는다. 각종 이슈 사건의 고소·고발이 쏠리면 광수단 배당 사건도 급증하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과거 검찰에 접수됐던 정치 사건도 서울청으로 접수되고 있다. 향후 행전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검찰 역할 중 일부를 대체하지만, 내년 10월이 돼야 출범하기 때문에 서울청 사건 쏠림 현상이 심화한다.

    광수단 내에선 업무 과다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다. 광수단 소속 경찰관은 "주요 사건을 맡고 여기에 더해 일반 고소·고발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도 업무량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사건이 더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광수단 경찰관도 "평소에는 매주 정기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최근 사건이 몰리면서 이 일정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리하고 공유해야 할 정보가 쌓이는데도 여력이 부족해진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효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건은 광수단에 우선 배당해 공공·반부패 부서가 중심적으로 맡는다"라며 "다만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순 없으므로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 일선 경찰서로도 분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과도기…"중수청·경찰, 경쟁 아닌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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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경찰과 새롭게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같은 수사 기관이지만, 서소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경찰로 주요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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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주요 사건이 서울청, 특히 광수단으로 집중될수록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고, 결국 부실·늑장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기관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조직·인력 정비 등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중수청 인력도 건물도 없는 상황에선 수사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현재로선 경찰 광수단이 8대 중대범죄를 계속 담당하며 역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들어서도 공수처처럼 3~4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경찰 과부하가 이어지면 수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인력 확충이 필수"라며 "충원 없이 권한만 이관되면 사건이 쌓이고 수사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관은 이미 경험과 인력이 충분하므로 이들을 중수청으로 배치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광수단은 모두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두고 다투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보완하는 파트너라는 인식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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