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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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권자(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발굴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8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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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와의 면담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한 결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고, 고등군법회의 명령서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무력 충돌이다. 이후 여수와 순천 일대로 확산한 군인들의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 당시 무력 충돌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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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2021년 6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별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구성됐지만 최근까지 ‘공산 반란’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순사건의 ‘공산 반란’ 논란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경찰 전시물을) 전면 점검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 전시물에 여순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기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인 학살을 성과로 기록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유 직무대행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보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타 시도경찰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순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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