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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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백점선씨와 그의 딸 백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백씨의 경우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검사는 다른 정황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살인범일지 모른다는 예단을 갖고 유도신문을 했다"며 유죄 증거로 사용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엄마인 최모씨, 마을 주민 1명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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