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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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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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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누명 벗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82104025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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