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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게 해줄게요. 3천(만원) 진행 가능하세요.”
취업·대출 온라인카페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은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가담자를 물색했다. 위조 진단서 발급 브로커 ㄱ씨는 ‘급전이 필요한 분께 도움 드린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상담을 유도했다. 이후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안해 동조한 허위환자들로부터 수령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출력해 서명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일당과 함께 14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허위환자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와 제보자 간 카톡 대화내용.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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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형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ㄴ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기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교차로 등 사고 다발 지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거나, 일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한 뒤 공모자가 ‘목격자’로 허위 진술해 과실비율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 알선·유인·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이후 기획조사를 통해 총 3677명(편취금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대출·고액알바 상담 과정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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