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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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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오늘중 법무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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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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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점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특검팀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를 접수받은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하지는 않겠단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재판에서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에게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이고, 기소가 이미 이뤄졌기에 추가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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