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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성호, '청산가리 막걸리' 상고 포기에 "다행, 검찰은 처절한 반성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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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권 짓밟고도 사죄 한번 없어"

    '순천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무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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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스스로의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09년 검찰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인하기 위해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에게 나눠줘 2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며 "이들 부녀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 재심 무죄와 오늘 검찰의 상고 포기가 있기까지 무려 16년을 억울하게 고통받아야 했다"며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자백을 유도했고, 피해자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임에도 조서를 제대로 볼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번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긴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백모(75)씨와 딸(41)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서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2010년 1심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211년 부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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