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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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사건 지난 공판에 이어 연이어 출석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자신 재판에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체포영장 문제는 ‘내가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체포되면 경호 목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체포영장과 관계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변호인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죠”라고 질문했다. 김 전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영장에 110조를 배제한다고 적시돼 있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추궁했다. 김 전 처장은 “문을 손괴하고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인지,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김 전 처장에게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거로 보인다”고 따졌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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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尹, 공수처 수사에 강한 반감”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난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를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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