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혐오 현수막 금지법’ 대표발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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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혐오 조장 현수막’ 차단에 팔을 걷고 나섰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리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나 차별적 현수막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뗄 것인지 법적 공백 있었다”며 “이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해왔고 당정협의서 혐오 현수막 제거하고 걸지 못하게 하는 입법 결정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혐오·가짜뉴스 현수막 처벌 강화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종·성별·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광고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심사·판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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