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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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16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A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으로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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