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총리·장관 맡기 때문에
의원 급여 넘는 금액은 받지 않기로
법 개정시 장관도 최대 500만원 줄어
의원 급여 넘는 금액은 받지 않기로
법 개정시 장관도 최대 500만원 줄어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중의원 대표질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와 내각 각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정치권이 ‘살을 에는 개혁’에 나선다. 총리나 장관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본인 급여뿐 아니라 장관의 급여도 삭감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의 개혁 방침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일본 총리와 장관은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세비 외에도 총리와 장관은 추가로 세비를 더 받게 된다. 이러한 추가금액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약 1220만원)이다. 총리를 맡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115만2000엔(약 1080만원), 장관은 48만9000엔(약 4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세비를 넘는 급여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도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총리와 장관은 행정기관을 이끄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국회 대응, 국내외 출장 등을 소화해야 한다”며 “직책을 맡지 않는 국회의원보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개혁 방안은 일본유신회의 정책과도 관련 있다. 일본유신회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급여·보수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법안을 끊임없이 제출해왔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총수를 10% 줄이는 방안을 자민당과 협의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