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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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현지시간) 예정된 관세 정책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이를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에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사느냐 죽느냐 문제”라며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배한다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 모든 것은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경제 안보 덕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유리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외국의 조치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 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 정부나 단체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률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를 부과해왔다.
당시 한국 역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됐으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USCIT) 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으나, 입장을 번복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법적 논쟁이 아닌 정책적 신념을 국민에게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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