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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혐중시위 교육감이 제한한다...'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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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일보

    9월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혐오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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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코앞까지 다가간 혐중 시위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행위에 '혐오 집회'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 대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출신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 인근에서 열린 이번 혐중 집회뿐 아니라, 2022년 울산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의 입학 반대 시위와 같은 집회도 학교 앞에서 열기 어려워진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다문화 및 포용 가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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