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청 동시 압박, 진상 규명
유족 "강진군은 숨기지 말고, 질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달라"
경찰, 이달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예정
민주노총, 13일 군청서 기자회견 예정
강진군의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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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산업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에서 수해복구 작업 중 굴착기가 뒤집혀 5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로 지역 책임자인 강진군수가 중대처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굴삭기 기사 김태훈 사망과 관련해 유족 측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등에 2024년 10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사망 사건이 지지부진하자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뒤늦게 강진 수해복구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강진경찰서에 이어 전남경찰청도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과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과 노동청의 중대재해·산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검토해 강진군의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 범위와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실제 발주처가 누구인가’로 좁혀질 전망이다. 강진군은 “민간 도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과 굴삭기협회는 “군이 직접 장비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굴삭기 협회는 “응급복구는 계약 절차 없이 면사무소 요청으로 진행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A씨는 “사망사고 직후 군이 민간업체에 공사비 청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계약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또다시 군은 ‘사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방계약법’상 사전 검토·절차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진군이 집중호우 수해복구 총력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다한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군수가 피해현장을 다녀 갔으면서도 막상 인명 사고가 발생하니, 모른체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가 사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현장은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작업계획서·위험성 평가서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선호 노무사는 "경찰은 그나마 유족측과 소통도 하며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 노동부는 깜깜이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점검부재, 위험 고지 의무 불이행,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진 총 책임자가 '나는 몰랐다' '실무진의 과실이다' 등이라고 발뺌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응급복구라 하더라도 발주 기관은 안전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며 "유족에게는 미안하지만, 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과 민주노총 전남·전북본부는 오는 13일 강진군청 앞에서 '공공공사 중대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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