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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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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철회해야”…‘국적별 외국인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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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서울특별시의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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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제 조약 또는 양자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난민·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또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국내 경제·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숙련 노동자의 경우엔 상호주의 원칙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 등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책 시행 전에 상호성을 평가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외국인 지원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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