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65세로 일률적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로 맞추되, 특정 시점까지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 삭감 방식"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고용 균형, 기업의 인건비, 산업 경쟁력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우선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 청년 고용 위축은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에서 이미 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 60세 정년 연장 이후 7년이 지나자 청년 고용이 12% 감소했다는 분석(노동연구원)도 있다. 고령층 퇴직이 늦춰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탓으로, 세대 간 갈등의 불씨이기도 하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연간 30조원에 달해, 신사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노조 소속 노동자에게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염려도 크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그러나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형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고, 임금 수준을 직무·성과에 맞춰 조정하는 일본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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