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투약 혐의, 1심선 징역 2년6월 선고
"어린 아들 얼굴도 못봐" 울먹이며 선처 호소
아내는 1심서 집행유예…검찰은 징역3년 구형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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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씨 일당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다. 이후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인데 치료가 우선”이라며 “죄의식 유무를 윤리적 잣대로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의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단순히 원심 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도 명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징역 3년,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성대마 관련해 검토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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