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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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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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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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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와 아내 임 모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와 군대 선임 권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도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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