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33명 조례안 발의
출신국의 한국인 지원 정도 검토
‘혐중 정서 조장’ 의심 목소리도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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