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명예훼손 추가 형법 개정
제안 설명서 최근 반중 시위 언급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동일한 형량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