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벨기에 펀드와 관련해 모든 투자자의 배상기준 재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벨기에 펀드는 벨기에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판매됐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인이라는 점이 부각돼 인기몰이했다. 1호 펀드가 하루 만에 완판돼 물량을 늘려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전액 손실이 났다.
이에 일부 펀드 판매사들은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30~40% 수준에서 배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
물론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거나 기준치에 미달하는 배상이 이뤄진 경우 마땅히 제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원장의 '배상기준 재조정' 발언은 단순히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 상품 투자로 손실 발생시 금감원을 찾으면 배상해준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환매 사건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뒤 금융투자업계는 내부 규정과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게다가 벨기에 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여서 모든 자료가 공개돼 '설명을 못 들었다'는 투자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투자문화와 투자교육도 함께 이뤄지는 등 투자자 측면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조직쇄신을 선언한 만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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