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 서울 매매 상승률 0.17%
전세의 월세화 현상 지속…서울 전셋값 0.23% 상승
(부동산R114 제공)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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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42%) 대비 둔화했다.
서울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적용 이후 꺾였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자의 부담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둔화 영향으로 0.11% 올라 지난주(0.25%) 대비 축소됐다. 지역별로 △제주(0.17%) △대전(0.12%) △경기(0.10%) △울산(-0.05%) △부산(-0.03%) △전남(-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셋값 불안은 지속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전셋값이 전주 대비 각각 0.23%, 0.14% 올랐다. 월세 전환 가속화가 전셋값을 밀어 올렸다. 지역별로 △부산(0.15%) △대전(0.14%) △경남(0.13%) 순으로 올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연이은 수요 억제 기조로 상급지 갈아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개 매물이 대기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아파트값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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