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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시위와 파업

    수능 전날 서울 버스 파업할까…13번째 노사협상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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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두번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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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전역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7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제13차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사쪽이 노조의 양보만 요구했다”며 “견해차가 여전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11일 열리는 지부장 회의에서 파업 일정과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수능 전날인 12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2일이면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의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자정이면 15일간의 법정 조정 기간이 끝난다. 나머지 61개 회사는 지난 5월 조정이 결렬돼, 사실상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해석을 달리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따라 노조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정년 연장(현행 63살→ 65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암행감찰 폐지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쪽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여금을 반영하면 전체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상여금 조항을 폐지하거나 임금 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에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새로 전환된 버스 3곳에서도 파업 찬성률이 약 90%”라며 “파업 시기 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에 서울시는 지난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증편과 막차 연장, 25개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 중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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