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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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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조선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2023년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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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다.

    전날 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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