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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檢, 대장동 1심 항소 포기→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 수사팀 "부당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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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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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이 항소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사울중앙지검은 항소 마감 시점인 8일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항소 기한인 7일(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밤 SNS를 "김만배 등 모든 피고인들은 이미 항소했고 무죄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는 건 권력 눈치를 보거나 권력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정권은 유한하다"라는 말로 검찰에게 용기를 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8일 0시 항소시한을 넘기자 한 전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며 가장 강한 어조로 검찰 지휘부를 정면 겨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 원·추징금 8억1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에 428억 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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