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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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명 좌장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다.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사 시도"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지킬 목적으로 여러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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