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8분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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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 전 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흔들리는 수사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막판 승부수로도 평가된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위법성 인식 여부 보강 수사와 압수물 분석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완료돼야 재청구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력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의 남은 한 달여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사실상 ‘빈손’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채해병 특검은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돼 수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 기소도 준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고, 해당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시점은 11월 셋째 주로 예상된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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