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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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논란이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 선고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판결문을 보면 대장동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맞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에게 재판 재개 부분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이다. 국정운영보다는 그 생각이 더 많은 것이고 밤잠을 못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신 최고위원은 "재판중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긋난것도 방법론을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역설적으로 재판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당이 힘으로 재판을 중단시킨게 된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해선 "내란특검이 제시하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며 "지난해 10월에 중진의원들과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하나로 뭉치자'는 건배사를 했다고 그걸 계엄모의했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이런 내용으로 전직 원내대표를 체포하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며 "당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일때 원내수석대변인이라 아는데 만약 추 대표가 대통령과 그런 교감을 해 움직였다면 그리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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