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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尹 재구속 100일만에 영치금 6.5억 달성 "대통령 연봉의 2.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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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영치금으로 서울구치소 1위 등극
    의원이 4년간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 상회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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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00여 일 만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6억5,725만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각각 영치금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중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 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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