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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전국 3.3㎡당 분양가 2000만원 육박…청약 통장 1년 만에 44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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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가격+인건비 부담에 해마다 상승…서울 4547만원

    대출 규제와 1순위 경쟁률 치열…청약 통장 해지 속출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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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해마다 상승해 3.3㎡당 2000만 원에 육박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고분양가 부담에 청약 시장 진입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50만 원으로 전년 동기(1877만 원) 대비 3.8% 상승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으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3.3㎡당 분양가는 1402만 원에서 2023년 1656만 원으로 올랐고, 이듬해 1800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 분양가는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 상승한 수치다.

    서울 분양가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올해 9월 4547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8% 상승했다. 2021년 3135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45% 오른 수치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 청약 일정을 시작하는 '래미안 트리니원'의 3.3㎡당 분양가는 8484만 원이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분양가는 26억 8400만~27억 4900만 원이다.

    분양가 상승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최대 수십억 원의 현금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출 한도를 △15억 원 이하 6억원 △15억∼25억 원 이하 4억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당첨자는 옵션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30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해졌다.

    청약 계약 이후도 조건은 까다롭다. 규제 지역에선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청약 통장 활용도가 예년보다 떨어졌다.

    특히 당첨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공급이 줄면서 선호도 높은 서울 단지의 경쟁률이 수 백대 1에 달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청약 마감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1순위 경쟁률은 326.7대 1을 기록했다.

    결국 수요자들은 비싼 분양가 부담에 청약 통장 가입 해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4년간 9월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2851만 8236명 △2023년 2724만 8358명 △2024년 2679만 4240명 △2025년 2634만 9934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불과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44만 4306명 감소했다.

    업계에선 청약 가입자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높아진 당첨 문턱과 대출 규제 여파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진입 자체도 어렵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급이 빨라지면 청약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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