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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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본질은 분명하다. 한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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