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사 점검해 15곳 적발
“별도 계약” 안내 의무화
“별도 계약” 안내 의무화
서울시 청사의 모습.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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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등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가 현장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과태료 등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하거나 납입금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조·여행 계약(12~20년)과 가전 렌털 계약(3~5년)을 묶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해약 시 전액 환급을 약속하지만, 업체 폐업이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렌털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는 응답은 52.8%에 불과했으며, 판매자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28.3%로 가장 많았다.
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와 함께 관내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며, 결합상품을 ‘무료 혜택’으로 홍보하지 말고 별도 계약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강조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인식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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