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됐던 정년 연장의 영향부터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뿐 아니라 조기 퇴직 증가 등 고령층 인력 유지에도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고령층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연구에서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55~59세) 임금 근로자는 약 8만명 늘었지만 청년층(23~27세)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의 효과도 점차 퇴색됐다. 보고서는 "노조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지만, 이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했다"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퇴직 후 재고용 촉진 정책을 도입해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비율이 10년에 걸쳐 50~70%로 높아지면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명환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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