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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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5월 439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등 티켓 1374장을 9000원∼6만원에 대량 예매한 뒤 온라인 티켓 판매사이트에서 정가보다 360∼800%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본인과 가족, 친구 등 5명의 계정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부정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가 성행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판매자를 집중 분석, A씨의 범죄 혐의를 구증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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