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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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을 벌였고, A사 노조원들도 다수 동참했다. 이후 A사는 같은 해 12월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특별수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인정했다. 지노위는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정당한 보상으로 봤지만, 업무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와 노조가 모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불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은 정당한 보상”이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을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파업으로 업무 강도가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수당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운 대체 근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노조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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