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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아빠 재산 노리고 죽였지?"...앙심품은 아들이 새엄마 차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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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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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새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60대 새어머니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앉아 B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B 씨가 집 앞에 도착해 주차할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B 씨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A 씨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B 씨 측은 "남편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며 A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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