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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넉 달 만에 열린 김용현 ‘특검 기소’ 정식 재판···“공소기각” 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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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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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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