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종 감정서 결과 판단
보고서 필적 감정 결과는 ‘아직’
변사 사건으로 종결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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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50대 면장(5급) 정모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같은 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 소견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부검 의뢰와 함께 정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정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오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엄수된 사망 공무원 영결식에서 전진선 양평군수가 영결사를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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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전 혼자 사는 정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정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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