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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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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자본시장·교제폭력 전과 ‘공천 부적격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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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후보 심사기준 논의
    살인·성범죄·음주운전은 ‘예외 없는 부적격’
    자본시장 범죄·스토킹 등도 감점 또는 배제 가능성


    매일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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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등 교제폭력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기준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주요 당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공천 대상자를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다. 민주당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분류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정 부분 감점을 적용하는 ‘부적격 사유’에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나 교제폭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재명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조작의 죄를 범해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상습폭행, 상해치사 등 교제폭력 범죄도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천 원칙을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으로 정했다. 이런 목표는 당원 권리 확대를 주장해온 정청래 당대표의 복안과도 일치한다. 그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도“이번 지방선거 규칙은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룰이 아니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워크숍 세션에서도 ‘더 큰 민주당, 더 가까운 민주당’을 주제로 당원 주권 확대에 대해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를 △압도적 승리와 내란 청산 △국민의힘 지방정부 심판 △이재명정부 2년차 국정 동력 확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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