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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평양·핵시설 타깃" 여인형 메모 속 도발 계획... 특검, 尹 일반이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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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등 혐의 적용
    "군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이용"
    '계엄 목적' 근거로 작년 여인형 메모 제시
    노상원 수첩 단서 계엄 준비 23년 10월 특정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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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외환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다.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여인형 메모 공개



    한국일보

    박지영 조은석 특별검사팀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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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공모해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작성한 휴대폰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8일자 메모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혔다. '타깃팅' 대상으론 "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이 언급됐다. 같은 달 23일 메모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10월 27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11월 9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시도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 조사에서 메모와 관련해 "외환이나 내란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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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8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본인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조은석 특별검사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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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외환유치죄 혐의도 검토했지만, '적과의 통모'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유치가 되기 위해선 적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대 '일반이적' 제외... "비상계엄 목적 인지했느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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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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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작전을 계획·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을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혐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당시 북한 오물풍선 대응이었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며 "국민 생명 보호 측면에서 (군이) 신속 대응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게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적용 대상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작 시기를 2023년 10월 무렵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수첩엔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장성 이름이 나열됐는데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다섯 달가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박 특검보는 "수첩 작성 시기가 계획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추후에 실행된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하고,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섭했다"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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