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팀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 132일 만에 첫 기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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