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4명 기소
그래픽=박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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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여인형 두 사람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김·여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특검은 이들이 무인기 작전은 계엄 선포를 위한 것이란 ‘의도’를 인지하고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은 그 증거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모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 담겼다. 메모에는 북한이 (도발에)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김정은 휴양소, 삼지연 등을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작성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검찰이 애초 잡았던 2024년 3월보다 5개월 앞선 2023년 10월로 판단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이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계엄 여건 조성 등 이 작전의 목적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유엔사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하들에게 무인기 평양 투입을 지시했고, 작전 도중 무인기 한 대가 평양에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특검 출범을 전후해 정치권에서 ‘외환 유치죄’를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정보사령부의 몽골 북한 대사관 접촉’ 등을 외환 유치 의혹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외환 유치죄의 구성 요건인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유치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여 전 사령관 메모만 갖고 일반이적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기관 24곳을 압수 수색하고 전현직 군 간부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외환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대북 관련 군사 행동 전반에서 지휘관들이 결심을 내리는 데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이적죄(형법 99조)
대한민국 군사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준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외국과의 통모(通謀)’가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무력 행사를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애초 내란 특검이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였지만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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