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날 포렌식으로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대상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가 적혀 있었다. 같은 달 23일 메모에는 ‘풍선·드론·사이버·테러·국지포격·격침 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있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